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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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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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명칭, 위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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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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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법학행정레포트 , 수형자 수용 원칙 도주시 조치
설명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1. 독거수용의 원칙
㉠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으면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독거수용의 규율
소환, 운동, 목욕, 접견, 작업, 교회, 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3. 구분수용원칙과 예외
1) 구분수용원칙
-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독거자의 시찰
서장 및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 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개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2. 혼거수용
1) 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다
-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에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등 교도소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 수용할 수 이밖에 없는 경우
2) 혼거주용의 금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혼거수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