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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발행지 백지어음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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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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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법 10조가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충되지 않은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의 범위를 잘못알고 취득한자가 스스로 보충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10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학설
(1) 적용긍정설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어음의 양도인에 의하여 이미 보충되어 있는 경우와 양수한 이후 양도인의 지시에 따라 양수인 자신이 보충하는 경우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도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나)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적용긍정설을 취하나, 금액백지어음을 취득하면서 어음금액의 보충권 범위를 조회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10조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금액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적용부정설과 같은 결론을 취하고 있다 (1978.3.14, 1999.2.9도 동지 /고시연구 2000.5 최준선 演習)

2. 발행지 백지어음

1) drawback(걸점)
발행지의 백지인 상태에서의 권리행사도 어음법1조를 엄격해석하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나, 발행지의 기재가 갖는 의미는 준거법을 정하는 기능밖에 없다.(통설)
(2) 적용부정설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형식상 완전한 어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보충된 어음의 내용을 신뢰하여 취득한 자와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범위를 신뢰하여 취득한 자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후자에 마주향하여 는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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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상 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발행지 백지어음 관련 이슈 검토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대항 할 수 없다(어 10조). 이는 인적항변가운데
“어음법 제17조 이외의 인적항변”이다. 그러므로 준거법이 문제되지 않는 국내어음의 경우까지 발행지의 보충없이 한 지급제시를 무효인 어음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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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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