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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definition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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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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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II. 헌법 제65조의 탄point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drop)


순서


본 자료는 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의 요지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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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definition 요지


설명


다. 미국의 경우
4. 결어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물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다. , 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의 요지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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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definition 요지에 대해 조사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influence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II. 헌법 제65조의 탄point판절차의 본질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요인지에 관하여
나.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2.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5.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6.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政府(정부)패
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9. 소conclusion(결론):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V. conclusion(결론)


※ 《참고》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意見(의견)만을 기재한 이유』
1.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평의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비밀유지는 역사(歷史)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확인되는 법리이다.
다.
3.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의해서도 평의비밀유지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독일의 경우
나. Japan의 경우
다.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역사(歷史)상 확인되어 온 법리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意見(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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