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文化(문화)교육관련법령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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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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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국제법규 가운데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재판규범 및
생활규범)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법적 지위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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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文化(culture) 교육 관련 법령 分析
목차
* 다文化(culture) 교육 관련 법령 分析
Ⅰ. 다文化(culture) 가定義(정이)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Ⅱ. 다文化(culture) 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Ⅲ. 다文化(culture) 가정과 교육 관련법
Ⅳ. 다文化(culture) 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Ⅴ. 기타 다文化(culture) 가정 관련 법률
* Reference List
* 다文化(culture) 교육 관련 법령 分析
1. 다文化(culture) 가定義(정이)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9조에서 `민족의 단결`과`민족文化(culture) 의 창달`을 국가적 의무로 강
조하는 등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따 헌법의 이런 민족주의적 경향은 우리 헌법만
의 경향이라기보다는 1945년 이후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일반적 경
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10조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처럼 성격상`국민`의
권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인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에 상대하여는 외국인의 기본
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事例(사례)도 있따
이렇게 우리 헌법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보편적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장
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각과 달리, 헌법에 내재해 있는 文化(culture) 국가 원리에 기반하여 다文化(culture)
사회의 법적 원리를 구하려는 시각도 있따 헌법 전문에는 `정치 · 경…(省略)
다文化(문화)교육관련법령analysis(분석)
레포트/인문사회
다. 또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따
이는 주권국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헌법의 속성 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기본권 가운데 그것의 향유 주체를 굳이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인간 또는 만인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독일 헌법의 경우처럼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
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또는 만인의 권리를 구분
하지 않고 있따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
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6조 제1항과 제2항 을 통하여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
법규에 대하여 우리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
는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