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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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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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 근속수당에 대하여는 판례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2.통상임금의 槪念
4.판례의 정이
3.근속수당의 정이
가.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된다는 판결
수당임금 근로자 임금 / (근로)
수당임금 근로자 임금
나.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1.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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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5.비판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해고예고의 갈음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槪念이다. 또한 평균(average)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average)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수당임금 근로자 임금 / (근로)
다. 이렇듯 통상임금은 실제로 근로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심각한 편이다. 실제 1990년 이후 근로자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예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방법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즉, 여러 가지 임금항목 중 어떠한 것이 통상임금에 속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선 그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근속수당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