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판례연구1 -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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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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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판례연구1 -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상고심 계속 중에 이미 인사규정 소definition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명예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참조).
기록 중의 자료(資料)에 따른 즉,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definition 제64조 제2항은 직원이 그 규정에 의한 정년에 도달할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위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래 개정 전의 인사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원고 2의 경우에는 이 사건 원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 3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