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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 외주제작에 대한 이해와 외주 전문 채널 설립에 대한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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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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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5장 71조 1항)

2. 우리나라 외주정책의 formula(공식)적인 취지 -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대비한 원활한 방송프로 그램 수급과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프로그램(program]) 의 다양성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지배구조 완화와 영상산업의 발전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외주 편성 비율을 고시화 하기에 이르렀다.

3. 현 외주정책 상황

1) 외주제작 프로그램(program]) 편성비율

▣ 고시내용 : KBS의 경우, average(평균) 2% 상향조정하고, 그 외는 현행비율 유지

구 분
고시안
비 고
전체외주비율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방송사업자(KBS)
KBS-1TV :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24%이상
KBS-2TV :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40%이상
ㅇ 준수기간 변경(시행령)
: 매월→매분기
ㅇ 채널별 분리고시
ㅇ 비율은 average(평균) 2% 상향조정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
ㅇ 준수기간 변경(시행령)
: 매월→매분기
ㅇ 비율은 현행 유지
EBS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전체방송시간의 20%이상
ㅇ 준수기간 변경(시행령)
: 매월→매분기
ㅇ 비율은 현행 유지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전체방송시간의 4%이상
ㅇ 준수기간 변경(시행령)
: 매월→매분기
ㅇ 비율은 현행 유지
특수 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program]) 의 21% 이내
ㅇ 현행유지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비율
KBS?MBC?SBS
: 해당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이상
ㅇ 준수기간 변경(시행령)
: 매월→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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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 외주제작에 대한 이해와 외주 전문 채널 설립에 대한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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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외주제작의 정이 - 일정비율의 프로그램(program]) 을 독립 제작 업자에게 주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적 근거 : 방송사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program]) 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한 비율이상 편성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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