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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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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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에서 피고는 이러한 의사의 설명(說明)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에게 수술의 종류와 방법 및 실패율에 대해 충분히 설명(說明)해 주지 않았다.민법레포트1 , 민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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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레포트(repo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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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글입니다.
1. 불법행위의 의의 및 요건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있따 이 조항을 통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를 그 법률효능의 요건으로 한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省略)
,의약보건,레포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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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의사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수술의 종류와 성공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說明)을 할 의무가 있따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고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환자에게 충분히 이를 설명(說明)한 후 수술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