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이행의 소에 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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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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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양도담보설정자가 먼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등이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한때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뒤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이를 허용하고 있따
(2) 선이행청구
1) 원칙
원고가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해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청구취지…(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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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의 불법행위청구,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행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판례는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침해가 존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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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이행의 소에 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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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하였다.
2) 예외
다만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 등기가 담보의 목적이 아님을 다툰다든가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하여도 등기의 말소에 즉시 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또 판례는 점유자가 유치권 등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사안에서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