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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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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비용의 재원조달◦ 간병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조달은 州(Lander)의 책임(2중 재원조달시스템)이다.... , 관리운영체계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9) 투자비용의 재원조달
◦ 간병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조달은 州(Lander)의 책임(2중 재원조달시스템)이다.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州(Lander) 측의 강제적 법적의무는 Bundesrat의 반대로 고령자간병보험제도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령자간병보험금고와 간병시설간의 서비스 계약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간병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위한 재원조달과 기존시설의 교체를 위한 재원조달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소위 과거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도 포함됨.


◦ 여기서 과거부채의 탕감은 이자비용의 부담은 물론 고령자간병보험이 실시되기 전에 간병시설이 진 부채원금을 상환하는 것까지…(To be continued )



다. 고령자간병보험금고는 간병시설의 운영자측과 체결한 간병서비스요금의 형태로 이를 보상하게 됨.

◦ 州법은 또한 고령자간병보험체계의 발전을 위해 州의 계획이 따라야하는 원칙들을 규정한다. 결국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주government 는 사회복지수혜에서 절약되는 기금에서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 (고령자간병보험법 제9조)

◦ 간병시설의 운영비용은 고령자간병보험금고가 부담한다.

(9) 투자비용의 재원조달
,경영경제,레포트



◦ 간병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조달은 州(Lander)의 책임(2중 재원조달시스템)이다. 구체적인 사항, 즉 재원조달의 유형 및 정도등은 州의 법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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