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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의 쟁의 행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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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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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간을 기준으로 무기한파업/시한파업/파상파업, 참가범위를 기준으로 전면파업/부분파업/지명파업, 목적을 기준으로 관철파업/항의파업/경고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아

(2) 파업의 정당성

파업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소극적인 투쟁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보완/안전작업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정폐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 등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제38조 제2항), 또는 근로자나 해당 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작업(…(省略)

2. 태업

(1)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보이콧

(1) 의의

(2) 보이콧의 정당성

4. 피켓팅

(1) 의의

(2) 피켓팅의 정당성

5. 직長點거

(1) 의의

(2) 직長點거의 정당성

(3) 위반의 efficacy




근로자측의 쟁의 행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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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의 쟁의 행위 수단
설명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1. 파업

(1) 의의

파업이란 노조의 지시하에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가장 전형적인 투쟁수단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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