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공기업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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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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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일단 전자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등 전체 처분절차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온비드 기능을 확대하는 improvement方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전 공공기관의 자산관리 및 처분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했다”며 “이런 노력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 현재 법적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은 반드시 온비드를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 및 공기업 재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만 의무화돼 있따
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공기업에 확대 적용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특히 별도의 경매입찰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온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와 온비드를 연계해, 등기 관련 업무를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최근 재경부,행자부, 기획예산처, 대법원,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회의를 갖고 법령 개정은 물론 공기업 경영혁신 평가지표에 온비드 이용률을 포함해 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데 opinion(의견)을 모았다.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온비드 사용 실적을 analysis한 바에 따르면 약 13만 건, 8159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이 온비드를 통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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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구축한 온비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보유자산을 온-라인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터넷 공매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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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지자체·공기업의 자산처분 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거래건수와 금액은 연간 18만 건,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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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온비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공유재산의 거래를 온비드를 통해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유자산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활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展望이다. 또 낙찰가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대됐으며, 공매정보와 입찰결과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공매에 비해 건당 처리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매건 처리 시간은 150시간에서 40분으로 줄어들었다.
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공기업에 확대 적용
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공기업에 확대 적용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대법원·자산관리공사 등 유관 정부부처들이 온-라인 부동산 매각·임대 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지자체와 여타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方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