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kr 노동법판례평석 > hong4 | hong.kr report

노동법판례평석 > hong4

본문 바로가기

hong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노동법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2 14:01

본문




Download : 노동법판례평석.hwp




동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와 ‘기존 노조와 제2노조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drop)

,법학행정,레포트


노동법판례평석_hwp_01.gif 노동법판례평석_hwp_02.gif 노동법판례평석_hwp_03.gif 노동법판례평석_hwp_04.gif 노동법판례평석_hwp_05.gif 노동법판례평석_hwp_06.gif
노동법판례평석12




설명

노동법판례평석



노동법판례평석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판례평석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노동법판례평석12 , 노동법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노동법판례평석.hwp( 80 )


이 판결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법 제3조 소定義(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일 뿐 제13조 제2항 소定義(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법적 성격을 밝혀 법 제3조 소定義(정의) 연합단체이면서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 연합단체가 아닌 형태의 노동조합이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법 제3조 단서 제5호가 규정한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직대상의 동일성판단의 전제로서 우선 기존의 노동조합과 신설하려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동일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닌 소외 연맹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그 조직형태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설립 가능함을 밝힘과 동시에 나아가, 소외 연맹이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각 업종에 관하여 소외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로부터의 탈퇴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산업별 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는바, 산업의 고도화, 전文化(문화)에 따른 개별 산업별 연합단체의 설립의 necessity need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4. 結論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였다.
순서
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hong.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hong.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