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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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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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와 ‘기존 노조와 제2노조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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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평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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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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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법 제3조 소定義(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일 뿐 제13조 제2항 소定義(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법적 성격을 밝혀 법 제3조 소定義(정의) 연합단체이면서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 연합단체가 아닌 형태의 노동조합이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법 제3조 단서 제5호가 규정한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직대상의 동일성판단의 전제로서 우선 기존의 노동조합과 신설하려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동일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닌 소외 연맹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그 조직형태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설립 가능함을 밝힘과 동시에 나아가, 소외 연맹이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각 업종에 관하여 소외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로부터의 탈퇴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산업별 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는바, 산업의 고도화, 전文化(문화)에 따른 개별 산업별 연합단체의 설립의 necessity need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4. 結論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였다.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