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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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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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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시설이나 지定義(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거나 약제구입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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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保險법 급여 유형)
목차

산재保險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保險법 급여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장의비

bibliography
산재保險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保險법 급여 유형)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保險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는 산재保險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한다. 만약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시설이나 지定義(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거나 약제구입 ․ 간병 ․ 이송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한다.


산재保險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保險법 급여 유형)
목차

산재保險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保險법 급여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장의비

bibliography
산재保險 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保險법 급여 유형)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保險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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