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1 08:02본문
Download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hwp
설명
레포트/의약보건






특수교육대상자취학안내(고교입시)222
,의약보건,레포트
Download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hwp( 27 )
순서
□특수교육대상아 선정, 배치 규정
<특수교육진흥법>
제 5조(무상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과정이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이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opinion(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선정이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아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생략(省略))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특수교육대상자취학안내(고교입시)222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의약보건레포트 ,
다.
제 2 장 특수교육의 선정·취학등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opinion(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