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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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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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제7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다.
구제의 신청은 부노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82조 제2항).
2. 심사절차(조사와 심문)(제83조)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제1항).
노위는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제2항). 노위는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3. 화해의 권고
노위는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노위법 제16조의 3 제1항). 한편 화해가 성립한 경우 당해 사건은 종결되며 노위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노의 주체가 아니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제82조 제1항)
(3) 신청절차
신청인은 구제신청서에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위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노의 주체가 아니라도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제82조 제1항)
(3) 신청절차
신청인은 구제신청서에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위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제7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다.
구제의 신청은 부노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82조 제2항).
2. 심사절차(조사와 심문)(제83조)
노위가 구제신청을 ...
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따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
개정노위법은 화해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노위법 제16조의 3 제5항) 당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따
4. 명령/결정
(1) 명령/결정이 절차
노위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노가 성립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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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따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