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법학행정] 사적조정 제도의 법적 검토 및 improvement(개선)방향 / 조정 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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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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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에 간여한 조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하다. . 사적조정이 예외 긴급조정은 그 성질상 사적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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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사적조정 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선방향 / 조정 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 제도의 검
다. Ⅱ. 사적 조정이 개시 및 절차 . 사적 조정이 개시 요건 )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사적조정제도의 형태는 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의 형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적조정 및 중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현재의 사적조정제도는 공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사 협상에 대한 서비스의 측면보다는 노동쟁의 발생시 사후 조정절차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 노동위원회에 신고 사적 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 조정을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다 . 사적 조정이 절차 사적조정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되 후술할 쟁의행위 금지기간 및 효력 등은 노조법상 강행규정으로 이에 따른다. . 공적조정절차의 적용 사적 조정에도 조정이 전치규정이 적용되고,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중재를 개시한날부터 15일간의 기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한다기보다 사후에 조정한다는 의미로 향후 사적조정이 활성화를 통해 교섭 중에도 사적 조정을 활용 노동쟁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의 필요성(必要性)이 증대된다 하겠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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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