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찬반에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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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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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필요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97년 노동법 개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라고는 하나, 말마따나 경영상의 긴박함의 정도를 측정(測定) 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언제나 해고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예고 없이도 해고 가능)
그러나
1.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연속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경우
3.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경우 4.수습중인 경우
에 한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파견근로자도 어느정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경우도 6월이 되지 않은 경우 해고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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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는 계약직과 파견근로 2가지 모두 적용되는군요.
질문은 오래전에 봤었는데... 별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답을 못했는데..
아직까지도 적절한 답변이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지식들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할 경우 법에서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한하고 있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