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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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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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에는
⑴『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skip)
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하여는
순서
⑴ 발주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보면
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하여는⑴ 발주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보면◦ 현행 재정경제부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 ,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건설사업관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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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 현행 재정경제부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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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건설사업관리
나.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하여는
⑴ 발주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보면
◦ 현행 재정경제부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xxxxxxx-1
97.1.1) 제2조제3호에 의하면『`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는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사목에는 `건설기술`의 定義(정의)에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은 『…………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용역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이나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에 의하여 그 발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뿐만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하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문을 보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은 발주의 근거가 됨.
◦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발주에 아무런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다하
더라도 CM발주를 위해서는 재경부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를 정비해야만 관련자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임.
※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발주근거를 별도로 신설하였음.(전`2-가-⑹`참조)
다만,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