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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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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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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6.5.4>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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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개정 1999.4.30>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 영업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政府(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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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납세의무자) 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保險(보험) 사업자`라 함은 保險(보험) 업법에 의한 외국保險(보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保險(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保險(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保險(보험) 사업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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