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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수와 자복에 대하여 - 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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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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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9. 7. 9. 99도1695)

2. 자복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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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상 자수와 자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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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5. 9. 24. 85도1489)

②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백의 효력이 있다아(대판 1994.10.14. 94도2130)

③ 피고인이 그의 뇌물수수사실과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수뢰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면, 피고인 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이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수의 효력에는 influence(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대판 1994.12.27. 94도618)

④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기관 앞에서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나 상황 설명(說明) 등에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자수의 효력에는 influence(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대판 1994.5.10. 94도659)

⑤ 형법 제52조 제1항 소定義(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순서


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아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자수

1) 자수의 의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판 1992.8.14. 92도962).
자수에 대하여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생략(省略))

2) 자발성이 결여된 자수

3) 자수와 관련된 판례

①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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