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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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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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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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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average(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average(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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