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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시행 1년 실효성 논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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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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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시행 1년 실효성 논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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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쓰며 자유롭게 意見을 피력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올해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누리망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 누리망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政府는 누리망 실명제가 건전한 누리망 文化 조성에 기여했다고 판단, 이달 1일부터 46개 사이트를 추가로 지정해 총 167개 사이트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공개 변론은 오는 7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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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자유 침해 논란 계속=반면 절반이 넘는 누리망 서비스 업체들은 악성 댓글 감소 결과 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전종원 변호사는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 YTN, 구글코리아, 오마이뉴스 등 세 개의 웹사이트가 실명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의 확대로 글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 도입 이후 네티즌들의 change(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본인확인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총 2500명의 응답자 중 71.2%가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자기 책임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 총 댓글 수가 37% 증가했으며 욕설, 비방 등 운영자가 삭제 처리한 불량은 80%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 네티즌들과 누리망 업계의 reaction 은 엇갈리고 있다아
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아
정재엽 SK컴즈 미디어기획팀장은 “누리망 댓글까지 실명제 시행에 따라 네티즌 간의 긍정적인 댓글이 활성화 됐다”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댓글을 달고 그 약속을 직접 실천하거나 댓글을 통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원 봉사에 나서는 example(사례) 도 나왔다”고 밝혔다.
누리망 실명제를 뼈대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일명 최진실법)이 1년이 지나면서 네티즌들은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누리망 업계에서는 절반 이상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설명



◇사용자는 악성 댓글 및 명예훼손 사전 예방=네티즌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 건전한 누리망 文化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政府는 지난해 4월 1일 121개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 도입했다.최진실법, 시행 1년 실효성 논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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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실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자도 있다아 SK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7월 싸이월드 뉴스와의 통합으로 누리망 실명제를 전면 도입했다. 네티즌 10명 중 8명은 본인확인제 이후 악성댓글 감소결과 가 결과 가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방통위가 본인확인제 시행 사업자 46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제도 시행 후 불법 게시물이나 악성 댓글 감소가 일어났는지 묻는 질문에 ‘change(변화) 없다’고 답한 비중이 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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