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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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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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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인지 여부는 결근의 시기방법 원인(原因) 결과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
노동법레폿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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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해고무효확인등에 대한 글입니다.
정당한 결근사유가 있을지라도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견해이나 결근계를 제출하였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결근사유가 있었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노조전임은 노동조합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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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해고무효확인등에 대한 글입니다.






1. 무단결근의 의미

무단결근이란 취업규칙 소定義(정의) 통지 신고 승인의 절차를 밝지 않고 결근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과거의 근무성적을 고려함이 없이 무단결근 3일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하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되어 무료하고 보아야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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