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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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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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인지 여부는 결근의 시기방법 원인(原因) 결과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
노동법레폿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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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결근사유가 있을지라도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견해이나 결근계를 제출하였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결근사유가 있었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노조전임은 노동조합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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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결근의 의미
무단결근이란 취업규칙 소定義(정의) 통지 신고 승인의 절차를 밝지 않고 결근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과거의 근무성적을 고려함이 없이 무단결근 3일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하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되어 무료하고 보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