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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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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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별 교섭에의 참가여부 결정
개별 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지...
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方案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4. 산업별 교섭에의 참가여부 결정
개별 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유일교섭단체 조항 및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자는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은 고유의 것이고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3. 교섭에 임하는 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인가 교섭을 회피하고 직권중재에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자는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은 고유의 것이고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3. 교섭에 임하는 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인가 교섭을 회피하고 직권중재에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다원?다층 교섭체계의 구축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은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교섭의 장기화와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협력관계의 성숙을 저해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교섭과 기업별교섭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다층 교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사용자단체 및 교섭대표 구성
노동조합 측에서 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순서
설명
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方案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단체 구성에서 현존하는 업종별 협회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인가, 또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여부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교섭대표단의 구성방법도 결정하여야 할 것…(생략(省略))
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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