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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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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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조) 이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고 소수주주의 이 권리는 공익권의 일종이다.
(2) 피청구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
4. 행사방법
이사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가 유지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자체로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후에 거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중과실이 의제되어 책임의 발생Cause 이 될 뿐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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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당사자
(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5. efficacy
이사가 유지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집행행위를 유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레포트/경영경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一. 서 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三. 대표소송
1. 의의와 성질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財務諸表(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따
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 의 : 상법 제 402조
2. 요 건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소수주주의 주식수계산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따 유지의 소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이러한 유지의 소는 회사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2. 인정범위
(1)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
1) 학 설 ① 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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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자유이나, 감사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