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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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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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머리에 ………………………………………………… 2
- 불평등한 요소의 잔존 -
2. 日本(일본)에서의 가족법 재검토 제안 …………………… 3
-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의 도입과 파탄주의 이혼의 철저
(1)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 도입의 의의
(2) 이혼 제도의 재점검 - 적극적 파탄주의를 향하여
3. 유럽의 경우 ………………………………………… 9
- 스코틀랜드의 가족법을 둘러싸고 -
(1) 스코틀랜드의 혼인법 - 민사혼과 종교혼
(2) 스코틀랜드의 이혼법 - 적극적인 파탄주의 이혼의 전개 -
4. 대한민국의 경우 ………………………………………… 15
(1) 부모의 성(姓) 함께 쓰기 운동
(2) 호주제 문제
(3) 대한민국 이혼법
1. 첫머리에
- 불평등한 요소의 잔존 -
신권천황제(神権天皇制)를 「국체(國體)」의 중핵으로 하는 日本(일본)제국은 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붕괴되었다. 그리고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나, 가족 관계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사회관계가 크게 alteration(변화)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식도 서서히 alteration(변화) 해 왔다. 그리고 민주화 정책의 가장 큰 기둥의 하나로써, 가족 제도의 해체를 기축으로 한 구민법(1898년 제정)이 크게 개정되고 있다 이 개정에 따라, 제도로서의 가족(국체(国体)에 따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가장을 중핵으로 하는 「가체(家体)」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본서 제 3장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여성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러 가지 동향을 배경으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91년 이래, 법제 심의회 민법 부회 신분법 소위원회에서 5년 동안 계속된 혼인과 이혼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위한 작업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사회적 동향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레벨에 관해서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정세와 국민이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가족’ 의식을 반영해, 헌법 24조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불철저한 규정과 제도를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46년 1월 1일에 발포된 천황의 인간 선언을 처음 으로, “日本(일본) 사회의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신日本(일본)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은 해체되고, 종래의 가족 관계는 크게 변혁되었다고, 제도 레벨(Level)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소위원회의 96년 가족법 개정 요강(이하, 개정 요강이라고 약기) 중,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와 5년간의 별거에 따른 이혼의 승인에 상대하여 약간의 검토를 실시하고(제 1절), 이어서 日本(일본)과의 대비를 염두에 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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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제도 레벨에 있어서 잔존하는 이와 같은 불철저함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