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법률의 해석 적용과 기본권-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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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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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는 이상 법률의 해석·적용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재판에 관련되어도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권의 기속력을 강화하게 되며(일례로, 법률상의 불확정개념(槪念) 등은 재판에 의해 충족되므로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더라도 재판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기본권의 기속력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목적까지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행정작용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는 이상, 헌법소원에 필요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를 때, 행정작용에 대한 법원의 권리구제절차를 동시에 문제삼지 않는다면 국가 司法작용상의 중복성, 모순성 등의 여러 문제 때문에 행정작용에 대한 위헌심사가 장벽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판소원은 재판 그 자체에 대한 통title(제목)적 보다는 재판소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앞선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일차적으로 법원에 합헌해석권이 부여된 이상 법관은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확신(überzeugung)이 있는 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따 Maunz/Dürig, Kommentar z. GG, 제100조 단락번호(Rn.) 35.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용법률의 위헌성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소원제도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한편 법논리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제도적 필요성도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방헌재는 법률심사 후 다양한 변형판결을 하고 있는 바, 특히 한정합헌, 한정위헌 해석은 결국 그 판결의 주된 집행자가 법원이므로, 그러한 변형판결은 결국 재판소원제도를 두었을 때만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변형판결들은 재판소원제도가 전제조건이 된다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따 마지막으로, 오늘날 기본권은 사인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기본권 효력은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만이 확실히 담보될 수 …(To be continued )
② 한편 법논리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제도적 필요성도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는 이... , 법률의 해석 적용과 기본권-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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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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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편 법논리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제도적 피료썽도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