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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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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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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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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다른 나라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하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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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다.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형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대통령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국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동안 재직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government 의 수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가 채택되고 있다아 그러나 대통령에 마주향하여 는 미국형에서 볼 수 없는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권헌법개정제안권국민투표부의권 등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아 따라서 현행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government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定義)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 행government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定義)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government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아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권은 행government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진다고 볼 수 있다아
대통령의 지위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government 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도 변천해 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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